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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년 예산 89조 5,766억 원 최종 확정…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등
  • 기사등록 2020-12-03 23: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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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89조 5,76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 대비 7조 4,97억 원(8.5%) 증가한 금액이다.
2020년 본예산(82조 5,269억 원)은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 포함하며,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89조 5,766억 원)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예산 3,446억원이 미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 16%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이다.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 감염병 대응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76→91개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지원, 영유아 보육료 인상
▲자살예방센터 인력(314→467명), 아동보호전담 인력 확충(281→334명)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 (363→403억 원, +40억 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1337→1433억 원, +96억 원)
▲자살예방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314명→467명)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26명→31명) (349→368억 원, +19억 원)
▲영유아 보육료
보육료 단가 (999→1,012천원, 0세반 기준) 및 장애아 보육료 인상(지원단가 5%) (3조 3678→3조 3953억 원, +275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급(1조 6055→1조 6140억 원, +85억 원)
▲다함께돌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750실) 인건비·운영비 단가 인상 등 (395→412억 원, +17억 원)
▲아동보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76→91개소) (78→86억 원, +8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등 (1조 4991→1조 5070억 원, +79억 원)
▲장사시설
자연장지 조성, 화장시설·봉안시설 건립 (461→558억 원, +97억  원)
(표)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
2021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2020) 89,627 → (2021 확정) 95,000억 원(+5,373억 원, 6.0%)]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20년 19%에서 2021년 20%로 상향[(2020) 14,185 → (2021 확정) 17,107억 원(+2,922억 원, 20.5%)]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 →487만6290원)[(2020) 43,379 → (2021 확정) 46,079억 원(+2,700억 원, 6.2%)]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2020) 70,038 → (2021 확정) 76,805억 원(+6,767억 원, 9.7%)]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 소득하위 40%(2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2020) 131,765 → (’21 확정) 149,634억 원(+17,869억 원, 13.6%)]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2020) 7,862 → (2021 확정) 8,291억 원(+429억 원, 5.5%)]
▲노인일자리·돌봄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50만 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2020) 12,015 → (2021 확정) 13,152억원 (+1,137억원, 9.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20) 3,728 → (’21 확정) 4,183억원(+455억원, 12.2%)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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