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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기준 ‘서울, 경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 기사등록 2020-12-03 0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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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서울형 정밀 방역 실시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와 함께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실시한다.
▲목욕장업 이용 인원, 16㎡당 1명으로 제한 등
우선 목욕장업의 이용 인원을 16㎡당 1명으로 제한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의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이벤트·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침방울(비말) 전파 위험이 큰 마트와 백화점의 시식 코너는 운영을 중단한다.
▲커피·음료·디저트류 판매시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와 음식점의 경우 브런치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을 판매할 때에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수능시험 참여 감독관 중 희망자…코로나19 선제 검사 실시 예정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고 수능시험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에 참여한 감독관 중 희망자에 대해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개소,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 점검 예정
경기도는 12월 2일(수)부터 12월 4일(금)까지 경기도 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개소에 대해 코로나19 자체 방역체계 및 관리계획 수립현황과 방역관리 자가점검표 이행실태 등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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