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1년 신규 식품 영업자 대상 집합교육 한시적 유예…온라인(비대면)교육도 운영 - 코로나19로 교육생 안전과 편의 위해
  • 기사등록 2020-12-03 01:24:46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내년도 신규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집합교육과 함께 온라인(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하기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2019년 12월)을 통해 집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위생교육의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등이다.
또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집합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신 후 사전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는 “식품 영업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별 누리집 또는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905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