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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위해 확보한 예산 총 9,014억 원 - 11월 27일 손실보상금 총 1,287억 원 지급
  • 기사등록 2020-11-29 0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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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지난 11월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28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11월 27일 지급한다.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 개산급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8차 개산급…176개 의료기관, 총 1,034억 원 지급
이번 8차 개산급은 176개 의료기관에 총 1,034억 원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0.31.),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10.31.),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7.31.),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등이다.
1∼7차 누적 지급액은 343개소 대상 6,655억 원이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33개 의료기관, 254억 원 지급
이번 개산급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33개 의료기관에 254억 원을 지급하는 등 중증환자 병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손실보상금…2,641개소 총 253억 원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이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11월에는 의료기관 298개소, 약국 166개소, 일반영업장 2,167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641개소에 총 253억 원을 지급한다.
일반영업장 중 약 72%인 1,566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절차[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것]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손실보상 11월까지 8,001억 원 집행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확보한 예비비(2,014억 원)를 포함해 총 9,014억 원이다. 11월까지 8,001억 원을 집행(집행률 89%)하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차질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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