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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기준 ‘서울, 경기, 제주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 기사등록 2020-11-28 0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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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진행하는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번화가 유흥시설 및 대학가 주변 음식점 등 집중 점검
서울특별시는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능, 성탄절,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젊은 층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번화가 유흥시설 및 대학가 주변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이용시간을 고려해 음식점, 제과점 등 주간 영업 업소는 18시부터 22시까지, 주점 등 야간업소는 22시 이후 점검한다.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및 거리 두기 2단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시에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배달,경비,택배등 대면접촉 노동자와 콜센터 직원 등 밀폐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344만 장(11만명)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총 3개소 생활치료센터 운영
경기도는 지난 11월 26일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개소해 총 3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총 수용 규모 771명 중 472명이 사용하고 있어 가동률은 64.7%이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추가 개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등을 통한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과 약국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제주도…겨울철 대유행 대비, 11월 24일부터 특별방역대책 추진
제주도는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행을 대비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지난 9월 23일부터 42일간 신규확진자가 없었지만 11월 이후 14건(11.26. 18시 기준)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11월 입도 내국인 관광객은 약 99만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고, 최근 단체 연수·관광객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1월 24일부터 제주형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입도객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의심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3건이 진행 중이다.
▲입도객 대상, 방역 관리 강화
제주공항·만 입도객 중 37.5℃ 이상의 발열이 있는 사람은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도내에 마련된 자가 또는 숙소에서 의무 격리해야 한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또 단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진단검사 적극 지원…연쇄 감염 사전 차단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를 통해 도내체류 중인 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진단검사를 적극 지원하여 연쇄 감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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