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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추진…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은? -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20-11-27 0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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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참석 :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공정위원장, 국조실장, 식약처장, 관세청∙통계청∙산림청∙기상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한국소비자원장)가 이같은 내용을 함께 마련했다.


최근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소비자의 시각에서 △정보수집·구매 △통관 신고·검사 △통관 후 유통관리 △소비자 피해구제 등 4단계로 구분해 분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주요 개선내용 전‧후 비교표

◆물품정보 수집·구매 단계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 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정보 제공시스템 개편
(식약처)
현행 해외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분야별(위해제품, 리콜정보 등)로 제공하고 있어, 직구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렵고 구매사이트 외에 정보제공사이트를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개선) 위해·리콜 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토록 한다.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 근거 마련(식약처, 산업부)
식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어 판매사이트 적기 차단에 애로가 있었다.
 ⇒ (개선) 식품, 공산품 등에 대해 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식약처)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플랫폼 내 위해식품 판매차단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부족으로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 (개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플랫폼 내에서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국내법 적용 추진(식약처)
국내 식품 구매대행업자와 달리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개선)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하여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등을 사전 신고토록하고,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입점 불가토록 조치하여 안전한 식품만이 판매되도록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


◆통관 신고·검사 단계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 통관심사 및 검사 강화
(관세청, 식약처)
특송물품은 목록통관 시 구매자 편의를 위해 통관목록만 제출토록 하고 있고, 우편물품의 경우도 기표지 정보(발송인, 수취인, 중량, 금액, 품목 등 정보만 포함) 외 물품 세부정보 확인이 어려워 위해물품 차단에 애로가 있었다.
 ⇒ (개선)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경우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우편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만국우편협약 개정(‘21.1)] 도입을 준비한다.
또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X-ray 검사 및 현장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관세청 및 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업 인력)을 증원하는 등 검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한다.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관세청)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 (개선)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한다.
이는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 마련(관세청)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신고 서식이 없어 통관 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신고하는 등 일부 불편이 있었다.
 ⇒ (개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 서식을 마련하여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항목만 신고(납세신고항목 등 불필요 항목 삭제, 주문사이트·주문번호 등은 추가)토록 한다.


◆통관 후 유통관리 단계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 확대
(식약처, 산업부 등)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검사 부적합율이 높음(9.6%)에도 구매검사 건수는 2019년 기준 1,300건(직구식품 1,375만건 대비 0.01%)에 불과했으며, 전기·생활용품 등의 구매검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됐다.
⇒ (개선) 식품은 구매검사를 확대(2021년에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 수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한다.
위해물품에 대한 공표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권고를 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
▲위해물품 유통 합동 감시 강화(공정위 등)
해외에서 리콜되었거나 판매가 차단된 위해물품이 일부 판매사이트에서 판매 또는 재유통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 (개선) 관계기관 협의체[해외위해제품협의체(공정위, 소비자원,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등 참여) 등]를 중심으로 시장합동 감시 및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해외 리콜 제품 등 판매가 차단된 위해제품이 시장에 재유통 되는 것을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직구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도 새로이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 단계
▲식품 구매대행업자 책임소재 명확화(
식약처)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 규정이 없었다.
  ⇒ (개선)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소비자 피해구제 위한 국제 공조노력 강화(소비자원)
해외직구 물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외국과의 법·제도·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신속한 해결이 매우 어려웠다.
⇒(개선)해외직구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현재 12개국과 체결)을 지속 확대·추진토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2021년 내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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