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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수가제 도입 건보법 개정안 의결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 마련 기대” -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수가책정 등 후속논의도 촉구
  • 기사등록 2020-11-27 0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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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별, 전공과목별 및 지역간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의협은 “이 배경에는 융통성 없이 경직된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보상체계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눈을 감은 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단편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지난 여름, 일방적 추진으로 결국 의료계의 거센 항거에 직면했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대표적인 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보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해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보건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역 의료인들에게 더 나은 처우와 보상을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어려운 의료기관 운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역수가의 책정과 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의료계와 당정 사이는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 등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자고 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합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당정 합의 이행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이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9·4 합의의 정신을 다시 상기하고 합의안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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