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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협 최대집 회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
  • 기사등록 2020-11-25 0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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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가 수십만장 공적마스크 공급을 누락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경기도의사회는 부득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 따라 최대집 집행부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맞는지 판단을 위해서는 수십만장 누락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고, 경기도의사회의 수십만장 누락이 있다면 경기도의사회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최대집 집행부가 경기도의사회에 대하여 공문이 아닌 분쟁 목적의 반복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의료계에서 남부끄러운 일이고 심각한 월권행위이다”며, “경기도의사회는 31개 시·군의사회에 대하여 최대집 집행부처럼 그렇게 내정간섭하며 회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의사회의 회무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와 보고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와 감사제도가 있고, 해당 회칙을 통해 운용되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집행부가 경기도의사회의 회무를 감사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의 회무는 본회의 회칙과 전통에 따라 회무를 감시하는 기구에 의해 운용되는 만큼 최대집 집행부는 의협이 직접 소비한 공적마스크 유·무상 분이나 의협 감사단의 감사를 잘 받으면 되는 것이다”며, “경기도의사회의 단체 회무에 대한 최대집 집행부의 도를 넘은 분쟁목적의 내용증명, 전문지 등에 허위사실 유포, 본회의 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 내정간섭, 월권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라고 이런 최대집 집행부의 허위사실 유포 등과 본회에 대한 부당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향후 엄중히 대응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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