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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값 한약 포장, 첩약 대국민 임상시험 시작”…“즉시 중단”촉구 -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 제기
  • 기사등록 2020-11-25 0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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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과 함께 대국민 임상시험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며, “이 뿐 아니라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전국 한약조제 인증 원외탕전실 5곳 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된 원외탕전만 참여가 가능하다.
2018년 9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19년 1월에 불과 1곳의 원외탕전원이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됐다.

이후 1년 7개월이 지난 2020년 9월 한약조제로 인증된 전국의 원외탕전실은 4곳이 추가된 불과 5개의 원외탕전실 뿐이다.
현재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받은 5개의 원외탕전실에서 전국 8,713곳 한의원 중 일부 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을 제외한 모든 한의원의 시범사업 첩약을 만들게 된다는 예측이다.


의협은 “첩약을 한의원이나 공동이용 탕전실에서 직접 달이는 비율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선 한의원의 운영형태를 볼 때 대부분의 첩약이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연 5개의 원외탕전실 1곳당 몇 개 한의원을 담당하여 첩약을 만들지, 하루에 몇 명분의 첩약을 만들지, 원외탕전실 한약사 1명은 얼마나 많은 첩약을 만들지,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첩약이 과연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될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관련하여 지난해 윤일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전국 1,396개 한의원의 첩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수백, 수천 곳 한의원의 첩약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정한 수치인지?,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만들어진 이 수백, 수천 곳 한의원의 첩약은 과연 적절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이 수백, 수천 곳 한의원의 첩약을 만드는 것을 의약품 제조가 아닌 조제라고 말 할 수 있을지? 등의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외탕전실은 인증제라는 허울 속에 가려진 ‘의약품 대량 불법 제조’ 공장일 뿐이다”고 밝혔다.


◆한약 부작용 및 피해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조사도 있었다.
(표)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치료유형별·신청이유별 현황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미흡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처방이나 한약재를 확인하려 했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경우는 5건(10.0%)에 불과했다고 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 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이었다.
의협은 “정부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한약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수많은 문제와 미비점이 있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며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의협 4가지 사항 촉구
이에 따라 의협은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원외탕전실의 의약품 불법 제조 실태 즉각 파악, ▲현 시점에 기준자격 미달로 인증 받지 못한 모든 원외탕전실 즉각 폐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정부의 한방선호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위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항을 강행하여 이후에 발생할 모든 문제와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밝힌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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