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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은? - 각 지역별, 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은?
  • 기사등록 2020-11-22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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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지난 11일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후 20일부터 2단계로 다시 격상했다.
그렇다면 2단계 격상 기준과 주요 조치사항은 어떨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격상 기준
▲수도권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초과시 적용된다.
▲강원도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초과시 적용된다. 
▲전국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시 적용된다.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이용인원 제한 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금지된다.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의무화된다.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제한
△종교활동=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교통시설 이용=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한편 지난 11월 7일 이후 각 지역별(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11.7.~)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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