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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코로나19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주요내용은? - 통일적 기준 마련 필요 등
  • 기사등록 2020-11-21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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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철원·횡성, 전남 순천(2단계)·광양·여수·목포, 광주광역시, 경남 하동·창원 등] 시키고 있지만 통일적 기준이 미비하여 전국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절차 필요한 상황이다.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지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 격상…지역 유행 위험도 합리적 고려 필요
단계 격상은 서민 경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유행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로 환산하면, 1.5단계는 1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4~0.6명, 2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1명 내외일 때 격상이 이루어진다.
▲통일적 기준 필요
인구 규모와 밀도, 주요 연령대, 의료자원 등에 따라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다양한 인구 규모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중앙정부-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 통해 단계조정 결정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계 조정을 결정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개별 시·군·구 단계 조정 기준 2가지
인구 규모에 따른 주간 환자 수와 집단감염 발생 양상, 두 가지 지표를 개별 시·군·구의 단계 조정 기준으로 제시한다.
▲인구 10만 명 이하인 지역…1주간 총 환자 수 15명 이상시 1.5단계 상향
지자체의 인구가 작을수록 소규모 집단감염에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하인 지역은 1주간 총 환자 수가 15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상향할 것을 제시한다.
그 외 지역은 인구 비례 기준을 활용하여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일 경우를 1.5단계 격상 기준으로 설정했다.
▲집단감염 발생 양상
집단감염이 특정시설 한 두 곳에 한정해서 발생하는지 또는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등 집단감염 발생 양상도 중요한 판단 지표이다.
지자체는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되, 시·도에서 주민의 생활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 절차
▲기초지방자치단체 격상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 지자체)가 격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 지자체)와 단계 조정 여부를 협의하고, 광역 지자체가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광역지자체 격상시
광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단계를 격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실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후 단계를 조정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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