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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기준 ‘서울, 경기, 강원’ 코로나19 주요 조치사항은?
  • 기사등록 2020-11-14 02: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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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보고한 코로나19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강화된 방역 대책 추진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하향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재개됐지만 수도권 확진자가 줄지 않는 등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보육교직원과 24개월 이상의 아동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특별활동은 부모 동의 등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소모임 자제 등을 권고한다.
향후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되는 경우에는 집단감염 상황, 지역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휴원 검토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보육은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11월 13일(금)부터 11월 27일(금)까지 2주간 자치구별로 24시간 민원처리 긴급 대응팀을 운영한다.


◆경기도…3건의 행정명령 변경·시행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3건의 행정명령을 변경·시행한다.
지난 7월 7일 내렸던 집합제한 명령(대상시설 :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장례식장, 결혼식장, 물류시설, 콜센터)과 지난 8월 31일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 및 변경했다.
또 11월 12일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토록 했다.
주말을 맞아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집중 점검한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민간실내체육시설과 골프장의 방역수칙 이행실태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감염 확산 방지 대응 강화
강원도는 최근 1주일(11.7.~11.13.)동안 64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방역 소독과 접촉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원주시…1.5단계 적용 중
현재 거리 두기 1.5단계를 적용 중인 원주시의 경우에는 50㎡~150㎡ 미만의 식당과 카페도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추가 조치했다.
또 11월 11일(수)부터 11월 30일(월)까지 중점관리시설 7종[유흥주점 3종(도내 감성주점, 헌팅포자 無),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방문·직접판매]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종교시설, 골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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