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등 - 12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 기사등록 2020-11-09 01:23:53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이내 (분할납부) 최대 3회 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858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