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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등 - 12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 기사등록 2020-11-09 0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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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이내 (분할납부) 최대 3회 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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