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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식약처,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
  • 기사등록 2020-11-09 0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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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여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한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마스크 약 2천만 개 무상 비치…취약계층, 경찰관, 군인 등 대상
우선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천만 개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하고,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시설 유·무상 마스크 비치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과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한다.


◆의료기관, 음식점, 학원 비치 요청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비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지난 7일 국무총리가 젊은 층이 즐겨 찾는 홍대거리에서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는 등 마스크가 ‘생활방역 필수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수단인만큼 국민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고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어떤 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는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과태료 부과지침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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