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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 기사등록 2020-11-02 02: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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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진료 이후 통합 평가, 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도록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10월 30일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에 따르면 대형병원에서 퇴원 후 재활 또는 유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기관 선정 및 정보 공유가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부 ‘사회사업팀’이 운영 중이나 비용 보상이 제한적으로 인력 확보 및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환자별 치료요구…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다학제 팀구성…구체적 퇴원계획 수립 등
다학제[전문의(재활의학과, 신경과 등),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팀 구성이 가능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에서 구체적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기적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 공유
퇴원 이후에도 연계 의료기관[급성기 의료기관(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회복기 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환자상태 공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을 공유하고, 의료진이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자택에 거주하는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12월부터 시범사업 예정
시범사업은 인접 광역시·도를 묶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되, 의료기관 신청·교육 등을 거쳐 2020년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급성기 퇴원 환자 지원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표)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모식도

◆의지(義肢) 소모품 급여 실시, 급여 기준금액 인상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의지(義肢)에 대한 소모품 급여가 실시되고,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부품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모품별 기준금액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기준금액을 준용한다.
(표)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은 2005년 마지막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과 일부 품목의 재료 고급화 등의 시장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시장가격 동반 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금액 인상률이 높은 일부 품목은 30%대의 인상률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우선 인상하되, 그 이후의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의지 소모품 급여 및 기준금액 인상을 통해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의지 급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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