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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질환 치료 행위 및 재료 건강보험 적용…환자들 의료비 부담 1/2~1/26 감소 - 정밀면역검사 보험급여 삭제 등
  • 기사등록 2020-11-01 0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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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안과질환과 악성신생물의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만성염증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월 30일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통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과질환 치료 행위 및 재료…건강보험 적용
안과질환 치료 행위 및 재료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안구표면 양막이식술, 경동공 온열치료 등 적용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이 기존에는 비급여항목으로 132만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20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안구의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 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도 기존에는 비급여로 74만 원(영구적)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13만 원(영구적,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맥락막 종양 등 안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가 비급여로 34만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표)안과질환 건강보험 적용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 적용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이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하여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이다.
그동안은 비급여로 1,566만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687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표)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건강보험 적용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 진단 위한 검사…건강보험 적용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가 비급여로 11만 6,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필수급여)으로 1만 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갑상선의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위한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검사가 비급여로 약 9만 7,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필수급여)으로 3만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표)만성염증질환 등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환자들 의료비 부담…1/2~1/26 이하 수준 감소 효과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2~1/26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B형 간염과 동시 발생하는 D형 간염의 진단, 그레이브스병 등 갑상선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간이검사] 재분류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간이검사]에 대해 재분류를 했다.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간이검사]는 일반면역검사 및 정밀면역검사로 분류했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기존에는 정밀면역검사로 분류되었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형광면역분석법]은 일반면역검사법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밀면역검사는 보험급여에서 삭제하고 일반면역검사법을 육안 판독, 장비 이용으로 분류했다.
(표)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재분류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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