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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내년 상반기 추진 - 사업확산 한계, 자살시도자 발굴과 개입 어려움 등 확인
  • 기사등록 2020-10-31 2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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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례관리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이 감소하는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사후관리 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은 4.6%로 비수혜자(12.6%) 대비 1/3 수준]가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 대한 인력지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확산에 한계가 있고 자살시도자 발굴과 개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표)사후관리서비스 흐름도

◆시범사업 방안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로 연계된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평가하여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후 지역사회로 연계하게 된다.
또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2021년 상반기 추진 예정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 기반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 2021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살시도자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빠짐없이 사례관리 체계로 유입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자살재시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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