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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7차 개산급…154개 의료기관, 총 810억 원 지급 - 3차 손실보상금…총 1,281개소 25억 원 지급 등
  • 기사등록 2020-10-31 0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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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0.26.)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차 개산급 보상항목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7차 개산급은 154개 의료기관에 대해 총 810억 원을 지급했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9.30.),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9.30.),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6.30.), △운영 종료된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등이다.
1∼6차 누적 지급액은 336개소 대상 5,844억 원이다.


▲3차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및 항목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이다.
보상항목은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 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요양기관 대상)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이번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52개소), 약국(102개소), 일반영업장(1,0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총 1,281개소에 25억 원을 지급했다.
이 중 일반영업장 587개소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했다.


▲손실보상 재원 2,014억 원 추가 확보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 7,000억 원의 약 96%에 해당하는 6,714억 원을 집행하게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2,01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차질없이 보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기관에 대해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0월에는 835억 원을 지급해 그간 총 6,714억 원을 지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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