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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약품·의약외품 해외제조소 등록 12월 11일 종료…미등록 시 수입 제한
  • 기사등록 2020-10-28 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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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해 조속히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제조소 등록 유예기간은 오는 12월 11일 종료된다.


▲12월 12일부터, 해외제조소가 등록된 제품만 수입 가능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국내 수입·유통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해외제조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제조소(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며, 오는 12월 12일부터는 해외제조소가 등록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다.


▲등록된 해외제조소…중국>인도>미국 순
현재(10. 20. 기준)까지 등록된 해외제조소는 52개국 1,332개소로, 중국(218개소), 인도(188개소), 미국(124개소), 독일(122개소), 일본(113개소) 순으로 많았습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는 “해외제조소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제도 개요,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국내 유통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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