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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할로윈(10월31일) 관련 방역수칙 마련…대규모 행사 및 모임 등 예상 -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방역수칙 준수…안전신문고 신고 사례는?
  • 기사등록 2020-10-24 2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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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공급, 요양병원·정신병원 등은 물론 할로윈 관련 방역수칙도 강화한다. 


◆렘데시비르, 63개 병원 환자 671명 공급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3개 병원 671명(10.23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했다.
항체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코로나19 국내 분리주 6개 유전형(S, L, V, G, GH, GR)에 대한 세포 수준에서의 중화능(방어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근 주요 위반 조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 등으로 식당, 종교시설, 헬스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위반 사항이 다수 신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식당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00여 명이 명부 작성, 체온 측정 및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고, ▲어떤 종교시설에서는 수백 명이 함께 종교행사 시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사 후에 음식도 나눠 먹은 사항이 신고됐다.
또 ▲헬스장에서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 미준수 사례도 발생했다.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최근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시설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도 당부했다.
이 시설 종사자는 근무 중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고 손 씻기와 손 소독을 자주하며, 실내 환경 청소·소독 및 적절한 환기 유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종사자와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시설 내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또 발열,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종사자인 경우 의심증상 발생 시 즉각 업무를 중지하여 시설 내 동료 및 환자 등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할로윈 대비 방역수칙 강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할로윈(10월31일)과 관련한 대규모 행사 및 모임 등이 예상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마련,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는 밀집·밀폐·밀접한 환경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참석을 하지 않아야 하며, 많은 사람 들이 모이는 행사·파티룸 모임과 클럽·주점·식당·카페·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짧은 시간 머무르기, △모임 후에는 증상 여부 관찰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모임 중 실내 및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 중요하며, 신체 접촉과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등은 자제하여 주시고, 술잔·식기류 등 개별사용, 음식 나눠먹지 않기 등을 실천하여 주시길 당부한다”며, “단체모임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행사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는 방문자와 종사자 체온 측정,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주말에는 외부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가족과 집에서, 외출하더라도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장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간 보내줄 것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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