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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고위험시설 일제 점검 등 추진 - 학원, 가을철여행, 관광 등
  • 기사등록 2020-10-22 0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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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클럽 등 전국 고위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비롯한 고위험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한 ‘고위험시설 등 특별점검방안’은 다음과 같다.


◆클럽 등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정부는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클럽 등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고위험시설 일제 점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0월 21일(수)부터 11월 3일(화)까지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점검과 함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식당, 카페(15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즉시 퇴출제 적용 등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집합금지 조치와 벌금(300만 원)부과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핵심방역 방역수칙 위한 행위가 1회라도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및 벌금부과 등이 시행된다.
▲제한조치 추가 방안 검토 등
만일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클럽, 헌팅포차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제한조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클럽의 경우에는 춤추는 행위와 무대운영을 금지하거나,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좌석이나 룸간 이동 금지 등의 제한이 추가로 의무화될 수 있다.
실제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클럽에 대하여 춤추기 금지(댄스플로어 운영금지), 테이블에서만 음료․식사 주문 가능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시설에 대한 교육과 홍보 지속 추진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시설별 감염 위험도를 안내·교육하고, 방역수칙 준수 이행을 독려하는 등 시설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형학원, 기숙학원, 중소형학원 및 교습소 방역관리 강화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형학원, 기숙학원, 중소형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학원방역 대응반’ 통한 사각지대 없는 방역 관리 추진
우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에 구축된 ‘학원방역 대응반’을 통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조치에 맞도록 방역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특히 집합금지에서 해제된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기숙학원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한다.
종사자에 대한 증상확인과 유증상자에 대한 출근 금지나 즉시 퇴근 조치 등의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학원 감염 발생시…방역수칙 위반 정도에 따른 사후 조치
만일 학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 시·군·구청 각 1인이 참여하여 실시)하여 방역수칙 위반 정도에 따라 사후 조치(집합금지, 과태료, 벌금, 구상권 등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관광목적 전세버스 방역 및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관광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차량 내 수시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
QR코드 등 활용 탑승객 명단 관리, 버스 내 노래‧춤 금지, 차량 내 수시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운행 전 ‘마스크 착용 및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를 지속 안내하며, 차량 소독도 철저히 실시하도록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용자 좌석 안전띠 착용, 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등 안전규정 준수 및 차량 시설 점검도 병행한다.
▲전세버스 밀집지역, 차고 등 현장 점검
전세버스 방역 및 안전 강화 방안의 시행을 위해 집중관리기간(10.17.~11.15.)동안 관광명소‧휴게소 등 전세버스 밀집지역과 차고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지자체, 가을철 여행 대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및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을철 여행을 대비한다.
▲식약처…전국 고속도로휴게소 220개소 방역관리 실태 전수 점검
식약처는 전국의 고속도로휴게소(민자고속도로 포함) 220개소의 방역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우선 운영업체의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각 지자체는 국·공립공원(81곳), 관광지, 유원지(73곳), 국도 주변, 기차역(262곳), 터미널(281곳), 공항(15곳), 놀이공원 내 음식점·카페 등에 대하여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중대본은 “가급적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도 각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의 감소세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0월 12일부터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이외 고위험시설 11종은 집합금지 해제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또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도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의 효과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역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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