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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혜택…서울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2배 이상 차이 - 직장가입자, 17개시도중 인천·대전·울산 등 6곳 보험료 더 많아
  • 기사등록 2020-10-21 0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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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직장가입자가 지난 2019년 1인당 월보험료가 12만 6,314원인데 반해 1인당 월급여비는 9만 3,210원인 것으로 나타나 혜택이 0.74배에 불과한 반면, 서울 지역가입자는 1.67배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국민의힘 부산수영구)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발표한 ‘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표)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실험 정부지원금 현황

서울을 제외하고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경기·인천·대전·울산 혜택이 0.72배로 가장 낮은 세종까지 6곳의 광역시도가 1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같은 곳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혜택이 2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 부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현황분석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배분하고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0원으로 계상했으며, 급여비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를 합산해 계상했다.
(표)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기준

❍ 보험료: 2019년 1년 동안 부과한 건강보험료(경감보험료 반영)
    - (직장보험료) 개인부담, 사용자부담, 임의계속,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 가입자에게 보험료 배분하고 피부양자 보험료 Zero(0원)
❍ 급여비: 2019년 1년간의 현물급여비 및 현금급여비로 지급한 총액 합산
    - (현물) 요양급여비, 건강검진비,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
    - (현금)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임신․출산진료비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급여비 합산

한편 건강보험이 발표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분석에서 보험료에는 국고지원금 7.78조원를 포함하지 않은 반면, 급여비에는 국고지원금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봉민 의원은 “이는 혜택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재정지출을 3%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한 결과이다.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켜지지 않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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