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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안전검사제’청원 중 절반, 추천수 10개 이하 …접수 내용 절반이상 청원 요건 해당 안 돼 - 추천수 141개 안건 심의대상 채택 vs. 추천수 1,282개 안건 탈락
  • 기사등록 2020-10-18 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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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안전검사제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OECD의 평가와 달리 국민청원검사제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관심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청원검사제 접수 안건…절반이상 추천수 10개 이하
청원 요건을 갖춘 안건 중 국민의 관심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검사제에 접수된 안건 중 청원추천종료[전체 접수 안건(1,268건) 중 비대상 안건(692건), 답변완료 및 안전검사 안건(11건), 청원 진행 중인 안건(8건)을 제외한 안건]된 557건에 대한 추천수를 확인한 결과, 추천수가 10개 이하인 안건은 281건(50.4%)이었고, 추천수가 100개 이하인 안건은 479건(86.0%)였다.


◆국민청원검사제 누적 접수안건…54.6% 비대상 안건
지난 9월까지 국민청원검사제에 누적 접수된 1,268건 중 비대상 안건은 69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접수의 54.6%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일반 민원이나 정책제안, 특정 업체 및 제품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민청원검사제가 아닌 ‘국민신문고’나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 등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청원 요건에 해당이 안 돼서 국민청원검사제에서 다루는 안건이 아닌 것(이하 비대상 안건)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제도의 목적과 대상을 혼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애매한 기준 문제 
애매한 기준도 문제였다. 국민청원검사제는 추천수가 2,000개 이상인 청원이 없을 경우 추천수 상위 청원이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안건을 심의대상으로 채택한다.
그렇다 보니 차수에 따라 심의대상으로 채택된 안건보다 미채택된 안건의 추천수가 더 많은 경우가 발생했다. 일례로 물휴지(1차 심의대상, 추천수 141개), 어린이용 기저귀(2차 심의대상, 추천수 195개), 노니분말 및 환(5차 심의대상, 추천수 247개), 단백질 보충제(7차 심의대상, 추천수 375개), 새싹보리(10차 심의대상, 추천수 834개)는 추천수가 1,000개도 넘지 못했지만 심의대상으로 채택됐다.
당시 차수에서 추천수 2,000개를 넘는 안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미스트(2020년 3월 청원 추천 종료)’에 대한 안건은 위 안건들보다 많은 추천수(1,282개)를 받았지만 심의대상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같은 차수에서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안건이 2,000개 넘는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청원부터 답변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
청원에서 답변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긴 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10건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청원 추천 시작일부터 답변일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188.7일로, 6개월이 넘었다. 최대 소요기간은 356일, 최소 소요기간은 111일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제품에 대해 국가가 안정성을 검사하겠다는 제도 취지는 좋지만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 주제에 대해서는 추천수를 누적 관리하고, 국민 관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소관 제품에 대해 국민이 검사를 요청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은 건에 대해 식약처가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2,000개 이상 추천을 받은 안건을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제품군에 대한 검사 필요성 및 검사방법 등을 심의한다.
2018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2020년 9월까지 식약처는 총 10차에 걸쳐 심의대상을 선정했다. 국민청원검사제는 지난해 OECD가 뽑은 한국 정부 혁신사례로 뽑히기도 했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운영절차,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심의대상 선정 및 검사 결과,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접수 안건 현황,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청원추천종료 안건 추천수 현황, ▲국민청원안전검사제 답변완료 안건의 청원 추천 시작일 및 답변일 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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