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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원, 대불금 회수에 비상등…5년간 대불 49억 원, 상환 금액 2억9천만 원 - 파산 면책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
  • 기사등록 2020-10-17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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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49억 원이었지만 의료기관(의료인 포함)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2억 9,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서울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건수는 모두 96건 62억 원이었고, 그 중 87건 49억 원이 지급됐다.


2015년 이후 대불금 지급건 구상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발생한 S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63건을 제외한 24건 중 파산면책된 사건이 6건, 회생절차를 밟는 중인 사건은 4건이었으며, 아직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은 7건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환수 금액이 대불 금액의 6%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이다”며, “특히 구상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파산 면책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손해배상금 환수에 조정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최근 5년간 연도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신청‧지급현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불금에 대한 원활한 구상금 징수는 대불제도의 영속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며, “조정원이 대불재정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구상권 청구에 있어서 보다 세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의료기관 및 의료인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조정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재정적 부담 및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최근 5년간(2015-2019)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불한 손해배상금 내역, ▲대불한 손해배상금 중 구상권 청구 내역 및 상환내역, ▲최근 5년간(2015-2019) 대불금 지급건 구상진행 현황 등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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