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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집중관리
  • 기사등록 2020-10-15 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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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토)부터 11월 15일(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방역 관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철저한 방역 관리
▲집 근처 가족 단위로
 
무엇보다 이번 가을은 집 근처에서 가족 단위로 여유를 즐길 것을 권장한다.
부득이한 집단 여행의 경우에는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참가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명단 전수 관리,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등을 하도록 한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광객 밀집이 우려되는 관광지에 대해 방역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방역수칙을 지도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역 인력 부족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력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 관리 강화
▲관광목적 전세버스 방역 관리 강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단기 전세버스 운행 시 전자출입명부 등을 통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차량 운행 전·후에는 방역을 실시하고 차량 내에 손소독제·마스크도 비치해야 한다.
운전기사는 마스크 착용,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버스 내에서 춤·노래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주요 교통시설 접촉 최소화
휴게소의 식당과 카페에 탁자(테이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도 최소화한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 지점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10.17.(토) ∼11.15.(일)]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예약제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하여 운영한다.
▲유원지 내 음식점이나 카페 등 집중 점검 
10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고속도로 및 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유원지 내의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관광지 부근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여행 후 의심증상시 적극적 검사 필수
여행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방역관리자는 단체 여행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참석자 명단을 신속히 알리도록 한다.


◆야외활동…상황별·유형별 방역수칙
단풍철 산행과 야외활동에 대한 상황별·유형별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방역수칙 지키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여행·활동을 취소하고, 이동 시에는 가급적 휴게소 방문을 자제한다.
또 2m(최소 1m) 거리 두기, 함성이나 노래 부르기 등 행위자제, 식당에서 한 방향 앉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한다.
▲가급적 소규모 이동
가급적 가족 단위 등 소규모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단체로 여행할 때는 방역관리자를 지정, 개별 이동을 하거나 차량 내에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대규모 식당에서 단체 식사와 산행 후 뒷풀이 등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수칙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방역 관계 부처 누리집(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네이버포스트 등)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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