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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코로나19 조치사항은?
  • 기사등록 2020-10-15 0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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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코로나19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원스트라이크-아웃제(2주간 집합금지)’ 적용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정됨에 따라 시·자치구·경찰청 합동으로 유흥시설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변경된 방역 조치사항을 홍보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준수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2주간 집합금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4일부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 시설 10개소에 전신자동살균소독기를 설치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시…역학조사 통합시스템 구축
인천광역시는 신속·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효율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조기 인지와 신속대응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실시
경기도는 10월 15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실시한다.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민으로 대출 심사를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연 1% 이자로 대출한다.
특히 이번 3차 사업에서는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과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 대출’을 신설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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