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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 및 집행부 탄핵여부 ‘D-day’…비대위 위원장 및 위원 임기 ‘논란’ - 의결 정족수·참석 대의원 여부 따라 결정될 듯 - 의대협 조승현 회장 탄핵 여부도 결정
  • 기사등록 2020-09-27 1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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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 및 집행부에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9월 27일이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가 27일 오후 2시 스위스그랜드호텔 4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임총에 참석할 대의원 수 및 누가 참석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번 임총에서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여부 등에 따라 향후 의협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체 대의원 242명 중 82명 동의 모아 상정
이번 임총은 제주도의사회 소속 주신구 대의원이 지난 17일 전체 대의원 242명 중 82명의 동의안을 모아 상정했다.
주요 안건은 ▲의협 최대집 회장 불신임,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 ▲의협 비대위 구성, ▲의협 비대위 운영규정 등이다.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 여부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이 결정된다.
회장이 임명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각 개인별로 불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통해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 출석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불신임된다.
불신임이 발의되면 즉시 당사자 직무는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찬성 vs. 반대 의견…결과는? 
이번 임총에 대한 결과는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많다.
실제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가 불신임될 경우 사실상 의정합의서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어 이번 결정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A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이 전공의들의 희생이 우려되어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하는 부분은 설득보다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과연 그 정도로 급하게 결정했어야 하는지는 더욱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B 대의원은 “현재 집행부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 싫어했던 것 같다”며, “임기도 얼마남지 않은 회장 및 집행부를 탄핵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C 대의원은 “전체적으로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의정합의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함께 함축된다는 측면에서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대전협 회원 10명 중 8명 이상…최대집 회장 및 의협 임원 불신임 찬성 
이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정치 사욕만을 챙기려는 무책임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탄핵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최대집 회장 및 의사협회 임원 불신임의 건’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최대집 회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88.04% 찬성(총 2,233개 응답 중 1.966명 찬성), 22명(9.94%) 반대, 45명(2.02%) 기권했고, ▲대한의사협회 임원 불신임의 건에 대해 85.31%찬성(총 2,233개 응답 중 1,905명 찬성), 225명(10.08%) 반대, 103명(4.61%)이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의협 대의원으로서 보유한 표를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 불신임에 찬성하도록 행사할 것이다”며, “이것이 젊은 의사들의 뜻이며, 처절한 분노가 담긴 결과이다”고 밝혔다.
또 “의협 대의원 한명 한명은 단순히 개인의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닌, 의사 대표단체의 문드러진 구조를 개혁하고 의사사회의 투명하고 바른 정의를 구현할 소명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며, “대전협은 이번 임총의 투표결과를 예의주시하고 회원 모두에게 낱낱이 밝혀, 다시는 그 어떠한 정치세력이 이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임기, 2022년 정기대의원회총회일+α…차기 집행부 회무까지 영향vs. “문제안돼”

이번 임총에서는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의 건도 의결될 예정이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대의원 2분의 1 참석, 참석대의원 2분의 1이 동의하면 의결된다.

문제는 이번 비대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2022년 정기대의원회총회일까지로 한다. 단, 대의원총회 의결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2021년에 선출되는 차기회장 및 집행부 임기 중에도 비대위가 정부와의 협상과 투쟁 방향 등을 이어가게 돼 현재는 물론 차기 집행부 회무까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 집행부의 불신으로 구성되는 비대위가 차기회장 및 집행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기간 조정이나 차기 집행부에게 일임하는 등의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비대위 해산이나 업무범위 등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존속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에는 추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 탄핵안도 발의 
이런 가운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조승현 회장의 파면을 골자로 한 탄핵안도 발의돼 27일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정상화 단체행동’소속 의대생들은 최근 총 1,485명의 서명을 받아 의대협 측에 제출했다. 탄핵 요청이유는 ▲독단적 의사결정과 ▲정보불균형이다.
실제 조승현 회장은 회원들의 요구에도 ▲단체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회의록 공개거부, ▲회원들의 방청권도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의원 총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의협은 지난 4일 정부·여당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화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는 논란 속에 의정합의서가 반쪽자리라는 비판 속에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의협 신임 회장 및 집행부는 오는 2021년 4월 선출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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