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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기준 역학조사 방해로 수사 중 사례 64건…기소 18건, 4명 구속 -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는?
  • 기사등록 2020-09-26 2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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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기준 역학조사 방해로 수사 중인 사례는 64건(160명)이며, 기소된 사례 18건(28명), 4명이 구속된 바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감염병예방법 제7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및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통해 조기에 환자를 찾아 격리·치료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주요 위반 조치 사례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주요 위반 조치 사례들은 유흥업소, 대면예배, 방문판매 등 관련 행정조치 위반 사례 16건, 음식점, 카페, 대중교통,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 95건 등이 있었다.
또 ▲추석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이 붐비면서, 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인과 손님이 많아 신고한 사례, ▲영화관 이용 시 거리를 두지 않고 착석하거나, 발열 체크 등이 미흡한 부분을 신고한 사례 등도 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역학조사 거부·방해 등으로 발생한 추가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정확하게 역학조사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주 상무지구유흥시설이나 울산 지인모임 사례
확진자가 역학조사 초기에 방문판매 업소 방문 등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역학조사는 지연되고, 이로 인해 확진자의 직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추가 확산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광주 상무지구유흥시설이나 울산 지인모임 사례의 경우 2차 이상 전파 발생으로 각각 26명, 3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 과정에서 직장인이 출근을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는 등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사회적 여파가 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 연휴 기간에 들어가는 국민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면서 보내자”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가급적 집에서 보내며, 긴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추석 연휴와 별개로 주말을 맞아 종교행사·소모임 등을 통한 추가 전파 위험에 대해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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