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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198개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개산급 총 858억 원 지급 -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 약 4.2억 원 규모
  • 기사등록 2020-09-26 0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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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198개 의료기관에 개산급 826억 원과 425개 사업장에 손실보상금 32억 원 등 총 858억 원을 지급한다.
이번 손실보상금의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 7,000억 원의 약 84%에 해당하는 5,879억 원을 집행하게 된다.


◆4개 기관 회복 기간 7억원+7개 기관 의료부대 사업 손실부상 4억원 포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9.23.)에 따르면 이번 지급에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기관 중 4개 기관의 회복 기간(운영종료 이후 최대 60일)에 대한 7억 원과 7개 기관의 의료부대 사업(병원이 의료업 외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손실보상 4억 원이 포함된다.
▲의료부대 사업 손실보상
의료부대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기간 동안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부대 사업의 매출액 감소를 고려한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감염병전담병원도 지정이 해제되면 의료부대사업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6차 개산급…198개 의료기관 826억 원 지급
이번 6차 개산급은 198개 의료기관에 826억 원이 지급되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2억 원이다.
(표)코로나19 손실보상 6차 개산급 지급 현황             

개산급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이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지만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8.31일 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8.31일 분까지),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지난 8월 이어 손실보상금 지급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난 8월에 이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금…425개소 총 32억 원 지급
이번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10개소), 약국(47개소), 일반영업장(260개소), 사회복지시설(8개소) 등 425개소에 총 32억 원을 지급한다.
(표)대상기관 유형별 2차 손실보상금 지급 계획

▲보상대상은?
보상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기관 또는 영업장이다.
▲보상항목…직접비용+진료(영업)비 손실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명령 이행 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손실이다.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은 △8일 이상 폐쇄·업무 정지된 경우에는 회복기간(3~7일), △장소가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7일, △환자 진료로 의사나 약사가 감염·격리되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에 대해 추가로 보상한다. 각 조치의 이행 기간이 중복될 경우 중복기간은 제외한다.
▲일반영업장 중 66개소…10만 원 지급
일반영업장 중 66개소는 당초 10만 원 미만으로 손실보상금이 산출되었지만 일반영업장 간이지급절차 도입(2020.9월)으로 간이지급절차를 신청한 경우와 동일하게 10만 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준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영업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손실보상금은 평소보다 빨리 지급(9.25.)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보다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소통계획
정부는 추석을 맞아 이동자제 등 방역 소통과 비대면 활동 지원에 집중하면서 취약 계층 돌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국민들과 적극적 소통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관계 부처와 함께 국민들이 이동을 자제하는 가운데에서도 위로와 쉼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동자제·국민 위로 캠페인 ‘쉼’과 ‘우리 집 비대면 추석 풍경’ 공모전 등을 통해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는 새로운 명절 분위기를 제시하며, 추석 연휴기간 방역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국민행동요령영상 등 방역대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참배서비스 등 비대면 추진
국민들에게 온라인 참배서비스와 같이 추석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친지 등에게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 다자간 비대면 안부 인사 서비스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재난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추석 물가 및 추경 집행현황 등 점검 추진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정책을 방송·책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통시장·긴급복지지원 현장 등을 방문하여 추석 물가 및 추경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는 등 민생도 소홀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현장 행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 방역 인력의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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