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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 추진…거리 두기 등 방역 강화 -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 기사등록 2020-09-26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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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명절을 맞아 특별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은 다음과 같다.


◆전방위적 추석 방역 관리 역량 집중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이 방역 관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9월 6일 추석 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하고, 전방위적으로 추석 방역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고향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를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국립·공공기관이 보유한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집안에서 즐기는 문화콘텐츠도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방역 관리 강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여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여 이동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휴게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운영,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의 이용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벌초·성묘봉안시설 방역 강화 및 분산 방문 방역대책 시행
벌초·성묘봉안시설 방역 강화 및 분산 방문을 위한 방역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벌초로 인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벌초 대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9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제공하며, 봉안시설 사전예약 및 방역관리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면회 금지 등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면회를 금지하되, 보호자의 염려를 완화하고 입소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하여 영상통화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영상면회를 예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수요를 조사하고, 명절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상면회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요양병원은 연휴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의료진이 환자 상태, 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설명하도록 한다.
▲감염 취약 시설 관리 강화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음식점과 카페뿐 아니라 밀폐·밀집한 감염 취약 사업장, 물동량 증가로 위험요인이 있는 유통물류센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제수용품과 선물 구입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비대면‧온라인 판매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연휴 기간…비상 대응체계 유지
연휴 기간에도 방역 대응과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이용 가능한 선별진료소와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지정…방역 강화
9월 28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여 거리 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
이번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은 코로나19의 현재 유행 경향과 특별방역기간 중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생활방역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토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
▲확진자 안정적 감소세vs. 미확인 사례 20%대, 집단감염 발생
최근 확진자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로 조사 중 사례의 비율이 20%대로 높고, 방문판매·병원·사무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약 75%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일일 확진자가 20명 내외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다.
(표)권역별 주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

▲국민 피로감 상승, 사회적 수용성 저하
2단계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상승하고 사회적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
이동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시설(11종) 집합금지에 대한 반발이 심화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고위험시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했다.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는 완화하여 국민의 피로도를 완화하고 풍선 효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감염 전파 위험 요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되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의 감염 전파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외출 및 문화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객들의 유흥시설 방문이 증가하거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
전국 공통으로 차례상, 추석 선물 준비 등을 위해 쇼핑몰,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22일 개최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분석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주요 조치사항은?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전국 핵심적 방역 조치 적용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표)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

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추석 맞이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포함
②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로 진행
③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표)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하여,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한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팽이 만들기 등)도 개최할 수 없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시장, 관광지 등 방역실태 점검·단속 강화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또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
수도권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10월 11일까지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 계속 적용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표)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외식, 여가시설 방역 강화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매장 내 좌석이 20석 초과일 경우 의무화, 20석 이하는 권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위의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표)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좌석 도식도(예)

◆비수도권…2주간 집합금지 조치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특별방역기간…일부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직접판매홍보관…2주 내내 집합금지 필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외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에 생활방역 체계에서 고위험시설 각각에 의무화되었던 수칙을 유지한다.


◆부처·지자체별 추석 방역대책 추진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단속 등을 강화하고, 그간 발표한 부처·지자체별 추석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며, “10월의 첫 주(10.5~10.11)에는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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