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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전면 재검토 결정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대립…11월 6일 최종결정 - “오판 뒤집고 최종결정 승소 확신” VS.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
  • 기사등록 2020-09-22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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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의 도용 혐의를 인정한 예비 판결에 대해 ITC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대웅 측이 이의 제기한 부분의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두고 또 다시 대웅제약(대표 전승호)과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 오판을 뒤집고 최종결정 승소를 확신한다”고 한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의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원점에서 재검토” ‘환영’
대웅제약은 “ITC위원회는 사실상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에 대해 ▲ 균주의 도용 여부 ▲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 ITC의 관할권 ▲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으로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미국의 소비자, 의사,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11월 최종 판결에서 그대로 채택될 것 확신”
반면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ITC 위원회는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와 함께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대웅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의 액수 산정,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약 20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 받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11월 6일 ITC 위원회 최종 검토 결과 확정
한편 이번 소송은 2019년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및 전문가 증거 제출, 5일간의 청문회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결론과 함께 미국 내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ITC 위원회의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미국 시간) 확정되며,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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