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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고의·상습 부당 광고업체 적발…36곳 처분 조치 - 식약처, 질병 치료·예방 표방 등 부당 광고 183건 적발
  • 기사등록 2020-09-18 0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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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조치도 함께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9곳)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베리-항산화 성분 다량함유~, 아사이베리-생명의 나무열매라고 불리움 항산화 함유 베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부당비교 광고(1곳)
‘크릴오일 제품들의 인지질 함량 꼭 한번 비교해보세요! ○○○ 크릴오일, A사, B사, C사 비교~’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이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다”며,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크릴오일 고의·상습 부당광고 업체[20곳 :㈜게이즈, 다팔지, ㈜닥터다이어리, 단지글로벌, (주)리치빔, (주)미디어닥터, 밀크몰, 스마일쇼핑, 씨엔지글로벌, 어크로스(ACROSS), (주)에이치에스웰천사, 완두컴퍼니, 웰니드라이프, (주)웰메이드코리아, 제니스, (주)차이엘컴퍼니, (주)파머시즌, 피케이(PK)컴퍼니, (주)홈앤몰쇼핑, (주)홍지인터케어],  콜라겐 고의·상습 부당광고 업체[16곳: 굿세일, 나만의뷰티, 느티나무, 동민화장품, (주)미루플러스, (주)보고신약, 상도무역, 에이치에스몰(H.Small), 원앤올리브, 윈스머슬, (주)제이케이콥, 쿠팡(주), 티에이디(TAD), 하나리, 하이웨이(HIGH WAY),함께꿈꾸는사람들] 리스트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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