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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 1인 시위 “두 아이 엄마인 의사를 도주 우려로 구속하는 사법만행 중지” - 서울시醫 “의사 법정구속, 공분 자극해 사회적 파장 낳을 것”
  • 기사등록 2020-09-17 0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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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전라남도의사회장)부회장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법만행 중지‘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면허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면허 제도의 안정과 더불어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또 다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며,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정 교수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구속된 동료의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현실에서 단지 결과만을 놓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고, 법원의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醫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법규 신설 및 법원 감정제도 개선 필요”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도 장폐색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에게 최근 법원이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가 결국 의사들의 공분을 자극해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필수과 의사를 구속하면 도대체 바이탈과 의사는 누가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바대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규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법원 감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감정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감정 결과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유·무죄를 다루는 형사사건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수적이며, 의료감정원 등 전문적 기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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