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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 복지부 불인정 판단 잘못된 것…동료 구한 행적 분명
  • 기사등록 2020-09-13 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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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10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판결이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18년 마지막 날 돌보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희생된 그 사건은 의료진의 안전문제, 정신질환자 진료체계 문제 등을 대두시키며 의료진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후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됐지만 최근 또 부산에서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사망하는 등 여전히 의료기관 폭력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생전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동료를 구하고자 희생했던 임 교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자 불인정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
의협은 “다시 한번 의사자 임세원 님의 명복을 빌며, 그의 고귀한 행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 또한 기억할 것이다”며,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확립을 위해 일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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