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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 사용비율 높지 않아…42.5% 수기명부만 사용 확인 - 전자출입명부 1만 8,159개소, 수기명부 1만 3,704개소 사용
  • 기사등록 2020-09-11 2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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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363개소 출입자 명부 관리 안해
이번 점검결과 1만 8159개소(56.3%)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했으며,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소(42.5%)로 나타났다. 363개소(1.2%)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더라도 2G폰 이용자, 스마트폰 미소지자, 전자출입명부 사용거부자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조적으로 수기명부를 비치하고 있다.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 점검 결과…별도장소 보관 88.4%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에서 준수하고 있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과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 방법 개선하여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4주 후 파기 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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