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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체온계 선택시 주의사항은?…‘의료기기’ 인증 확인 필수
  • 기사등록 2020-09-10 0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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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체온계를 선택할 때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식약처 인증받은 체온계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개인별 체온을 측정하여 기록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철,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해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지만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


◆체온계 제품 포장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 확인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관리하고 있다.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하여 인증할 것이다”며,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체온계의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은 신속한 의료기기 인증을 받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며, 열감지 카메라 등이 의료기기 체온계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고의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또 열화상 카메라 성능에 관해서는 관계 부처에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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