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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등 점검결과…방역 수칙 위반 4,411건 행정지도 -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1.1만 개소 전수점검
  • 기사등록 2020-09-09 0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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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등 총 86.2만 개소를 대상으로 총 98.5만 개소(누계)를 점검했다.
식약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음식점 등 방역 조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4,411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또 현장 중심의 촘촘한 방역 관리를 위해 8월 7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단일체계 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 업체, 협회, 정부가 함께하는 4중 관리체계(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협회는 자율지도원을 통한 확인점검, 지자체는 기존 점검 지속 실시, 식약처는 불시 합동점검 실시)로 전환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음식점 심야 점검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총 1.1만 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존 방역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수도권 강화된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며, “다가오는 추석에 대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방역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고속도로휴게소 내 음식점 등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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