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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불법 클럽’ 영업 행위 엄금 -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 허용시 영업정지 2개월
  • 기사등록 2020-08-25 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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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8월 24일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군·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되었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되어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한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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