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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주요 내용은? -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사용자 보수월액 산정방식 개선 등
  • 기사등록 2020-08-24 2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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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의2는 8월 21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건강검진에 따른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 포함)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안 별표 2 제3호타목)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
현재 근로자보다 보수가 낮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결손이 발생하였거나, 소득이 없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안제38조제3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41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근거 마련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1호의2 서식 신설)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의 인정기준 정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명서만 건강보험증을 대체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7조)
일부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증 등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신분 확인에 한계가 있다. 
▲분리과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마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 및 금융소득(연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44조)
▲주택임대소득 피부양자 인정기준 정비
피부양자의 주택임대소득 인정기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동일하게 정비(안 별표1의2 제1호 나목)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한다.
▲이의신청서 서식 개선
이의신청서 서식에 대리인 기재란을 신설(안 별지 제32호 서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약가협상결과 통보 근거 마련
  
약가결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고시 예정일 및 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9항)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 면제와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방식 개선 및 이동통신(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근거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법령 입법예고 기간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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