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가 8월 14일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이미 지난 2013년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는 “이번 허가 제한은 그동안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처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전문가 대상 추가적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하며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업계 간담회 및 의견조회를 통해 관리강화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허가 제한 공고문’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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