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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합리적 개선 등
  • 기사등록 2020-08-15 0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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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연합(UN)에서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추가 지정
(안 별표 2, 3, 4, 6 및 8)
△마약=지난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가 추가된다.
△향정신성의약품=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총 5종이 추가된다.
△원료물질=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가 추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안 제10조, 별지 제5호서식)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이 생략된다.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안 제47조제2항)
교육 이수 기간을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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