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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결혼식장 뷔페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은? - 결혼식장 뷔페, 8월 19일 18시부터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 기사등록 2020-08-13 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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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뷔페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오는 8월 19일 오후 18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어,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결혼식장 뷔페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었지만 뷔페 전문 음식점은 지난 6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혼식장 뷔페 역시 고위험시설로 추가 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한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핵심 방역수칙은?
결혼식장 뷔페의 책임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손소독제 비치·사용 등이다.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및 집합금지 조치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방역조치 준수 의무 해제 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권고 등
결혼식장에 대해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를 권고하고, 결혼식장 뷔페 외에 예식홀 및 부속식당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한다.
중대본은 “결혼식장에서의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관리하여 선제적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정부는 장례식장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중대본에 보고한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사전설명 의무제 도입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하여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사항(마스크 미착용자 이용 제한, 음식 제공 간소화, 조문 시 악수보다는 목례, 거리 유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4주간 보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 배치 등
장례식장의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마스크 미착용자 및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 마스크 미착용자 착용 여부 점검)를 배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되, 필요 시 마스크를 제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유족과 조문객 간의 거리 두기를 위해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를 표시하여 접촉을 최소로 제한하고,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KI-Pass) 및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설치를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 점검 강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장례식장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토록 하며, 수시·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미준수 사항은 즉각 현장 조치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발굴·공유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사전설명 이행 여부, 담당 관리자 배치 등이다.
(사)한국장례협회에서도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대국민 홍보 강화
추석 명절 민생대책, 지역매체 등을 통하여 장례식장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장례식장에서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관리자의 역할뿐 아니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례 관리지침’ 및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시행하고, 알기 쉬운 포스터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이행 안내 및 점검을 해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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