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점검결과 1,063건 적발…개선방안은? - 급식인원 50인 미만…784개 시설, 889건 적발 - 급식 인원 50인 이상…169개 시설 174건 적발
  • 기사등록 2020-08-13 00:16:51
기사수정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식약청, 교육청 등이 지난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점검을 한 결과 총 1,0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보존식 보관 위반, 비위생적 취급 등 위반 많아
정부는 안산 A유치원과 같은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체 점검(점검율 99.7%)을 했으며, 보존식 보관·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급식 인원 50인 이상은 지자체, 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총 1만 5,953개소 중 169개 시설에서 174건을 적발(위반율 1.1%)했다.
이를 확인한 결과 보존식 보관 위반(72건), 건강진단 미실시(3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6건) 순이었다.
급식 인원 50인 미만은 지자체, 교육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영양사) 등이 총 2만 8,209개소(유치원 4,397개소, 어린이집 2만3,812개소) 중 784개 시설에서 889건을 적발(위반율 2.8%)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64건), 비위생적 취급(121건), 건강진단 미실시(78건) 등의 순이었다.
50인 미만 규모 시설은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어 79%의 경우 보존식을 미보관하고 있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보존식 보관 의무 적용 범위 확대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또 보존식 미보관, 폐기·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대폭 상향(50→300만원, 30→300만원)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강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화해 더욱 촘촘한 위생·영양 관리를 한다.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센터 영양사 확충, 식재료 세척·냉장고 보관 방법 교육 등 현장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을 도모한다.
또 100인 미만 유치원은 영양사 면허가 있는 교육(지원)청의 전담인력이 급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공동영양(교)사 배치 기준 최대 2개소로 제한 등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는 공동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소로 제한하고, 200인 이상 규모는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수점검 추진체계 구축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 ‘식품위생법’상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실제 유치원의 경우 식재료 품질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 미 준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고의‧과실로 위생·안전상 사고 발생 시 원장·교직원을 징계한다.
어린이집은 급식·위생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비위생적 급식으로 영유아에게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등이 이미 시행 중이다.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현행) 보존식 중심 검사, 10개 항목(종사자·장소 현황, 조리장·시설위생 점검 등)→ (개선) 식재료까지 조사 확대, 17개 항목(식재료 공급업체 판매기록 확인 및 최초 환자 발생시점 조사 등 추가)]하고,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식약처가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재료 관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제도 개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기준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이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기준을 강화한다.
식재료 관리 부문에서는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유치원)의 도입 및 ‘식재료 안심구매’ 제도 확대를(어린이집) 추진한다.
특히 유치원에는 2021년 1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을 적용(모든 국공립유치원 및 현원 50명 이상 사립유치원 대상 적용 예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급식 관련 정보 투명 공개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위탁업체 선정과 위생 현황을 확인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식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기관 스스로 급식의 질 관리 역량 강화 지원 등
어린이집은 2021년부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관련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교육청 주관 연수를 통해 기관 스스로 급식의 질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707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