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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귀국 이라크 내 근로자 214명 퇴소…2차 8월 14일 퇴소 예정 - 8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조치 해제
  • 기사등록 2020-08-08 0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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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에 1차로 귀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14명이 임시생활시설에서 8월 7일 오전에 퇴소한다고 밝혔다.
또 8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조치가 해제된다.


◆7월 24일 1차 귀국 이라크 내 근로자 8월 7일 퇴소
▲216명 임시생활시설서 격리생활
 
입국자 293명 중 입국 단계에서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은 77명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외 216명이 임시생활시설(사회복무연수원, 건설경영연수원)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해 왔다. 
▲퇴소 전 진단검사 결과 2명 양성 판정
이들 중 퇴소 전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2명을 제외한 214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8월 7일 14일간의 격리된 생활을 마치고 퇴소한다.
▲7월 31일 2차 귀국 근로자…22명 양성 판정
지난 7월 31일 2차로 귀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2명 중 22명이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입원 중이다.
▲50명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될 경우…8월 14일 퇴소
50명은 임시생활시설(건설경영연수원)에서 격리 중이며, 시설에 상주하는 의료진들이 이들의 건강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은 8월 12일(수) 2차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8월 14일 퇴소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근로자…5개 추가과제 선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의견수렴 결과와 해외 확진증가 상황을 고려해 5개의 추가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의료진과 국내 의료진간 화상을 통한 협진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의료진의 현지 파견을 지원한다.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신속히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세관 등과 협의하여 통관·수송 절차를 지원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건설근로자가 신속하게 국내로 이송되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출국, 에어앰뷸런스 운항 등의 절차를 현지 보건·외교당국과 선제적으로 협의한다.
▲이라크에 대한 출입국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내 귀국 시 단체·별도 항공편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귀국근로자에 대한 역학조사 후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지난 7월 5일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8월 5일부터 사증발급 재개…PCR 검사 음성확인 조건
정부가 오는 8월 10일(월)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법무부(장관 추미애) 등이 중대본에 보고한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조치 해제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 입국금지, △후베이성 관할공관(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 효력의 잠정 정지, △주우한총영사관 사증 발급 중단 등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 조치를 취해왔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관리상황이 호전되며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도 지난 8월 5일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재개한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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