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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얼음 세균수 등 기준 초과 커피전문점 15곳 적발…부적합 업소는? - 지난해 대비 부적합률 감소
  • 기사등록 2020-08-07 0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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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 기준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 부적합 확인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중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 부적합 업소는 ▲스탠딩커피로스터즈,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더벤티송정점, ▲이디야(남동구청점), ▲이디야, ▲투썸플레이스부평점, ▲더벤티사천점, ▲메가커피 인천동춘점, ▲메가커피, ▲빽다방명동중앙우체국점, ▲엔젤리너스, ▲이디아커피(중앙점), ▲이디야커피사천시청점, ▲커피베이 경주용강점, ▲투썸플레이스용산아이파크몰점 등이다.
(표)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지난해 대비 부적합률 감소
지난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 제빙기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제공하고, 영업자 스스로도 제빙기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됐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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