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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바질 등 6건 다이아지논 등 기준 잔류농약 초과 검출 확인 - 식약처, 총 51건 허브류 수거·검사 결과
  • 기사등록 2020-08-06 02: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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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7월 전국 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허브류 총 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고수, 바질 등 6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고수, 바질 등 수입 허브류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고수,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총 4품목, 6건이 잔류농약 기준에 부적합하여 해당 농산물을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자를 파악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여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자에 대한 올바른 농약 사용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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