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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10월 시행…한의협 “환영” VS. 의협 “시범사업 전면 철회” - 의협 “의료윤리1원칙 위배, 실정법 위반 소지” 등 지적 - 한의협 “한의계 참여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
  • 기사등록 2020-07-24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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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은 반대 및 시범사업 전면 철회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부담 감소,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 추진 목적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 등    
복지부는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전체) 63.8%, (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 :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출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일반국민 5,000명 대상, 2017년)]으로 조사됐다.


▲시범사업 방안
이에 따라 환자 맞춤형 한약이라는 첩약의 특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기관=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시범수가=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되어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고,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 ~ 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실제 5만1700원 ~ 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급여범위 초과 시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시범사업…10월 시행 목표로 추진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등 추진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협“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 환영…시범사업 성공에 만전 기할 것”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결정으로 환영하며, 첩약을 활용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며, “수가 등에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36년 만에 전국단위로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제도화를 반드시 이끌어 냄으로써 한의약이 예방의학 뿐 아니라 치료의학으로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총 요양급여 비용 총액 85조 7938억원 중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며, “이번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다양한 한의약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철회 위해 강경 투쟁”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철회를 목표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 본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단계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실정법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건강보험 적용 검토대상이 된다. 한의계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며 첩약 급여화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 “의료인이 특정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의료윤리인 악행금지의 원칙이 있다.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이게 의료윤리의 1원칙이다. 이번 첩약급여화도 마찬가지로 먼저 안전성이 확보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러한 이유들로 13만 의사들은 첩약 급여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의협의 합리적인 근거와 주장을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사실상 확정했다.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4대악 정책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정심에 함께 참석한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첩약급여에 쓰이는 재원을 암환자 등 중증질환을 위해 사용해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단순히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방첩약을 급여화한다는 사실이 심히 개탄스럽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 이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건강을 생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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