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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결정 두고, 대웅제약 vs. 메디톡스…11월 최종결정 관심 UP - “ITC 관할권 넘는 초유의 사건” VS. “예비판결로 진실 밝혀진 것”
  • 기사등록 2020-07-14 2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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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ITC 예비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양측은 상호 최종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양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전례없는 중대한 오류”…최종 승소 자신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최근의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13일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측에 따르면 ITC는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에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직접 밝혔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다”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직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의 ITC 행정조사에 대해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미국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 증인들은 위증은 물론 ITC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ITC 재판부는 조사기간 동안 엘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의 제출을 명령했지만 엘러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처럼 불공정한 소송진행 과정 속에서 행정판사도 확실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은 거액을 들여 진행한 방대한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모든 자료와 증인을 다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다”며, “결국 ITC 행정판사는 추론만으로 균주 절취의 결론을 내리고,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또 “메디톡스는 수많은 소송전에도 금전적 댓가를 포함해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을 털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엘러간이 부적절한 소송을 이용해 독점을 이어가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설명도 제시했다.
2018년부터 엘러간은 경쟁 품목 출시를 방지하거나 지연시켰다는 행위 등의 반(反)경쟁적인 혐의에 관한 소송 3건을 합의하기 위해 총 11억 달러(약 1조 3000억원)이상의 금액을 지불했다.
이번 ITC 소송도 엘러간의 독점 전략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대웅 모든 주장은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
반면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다”고 밝혔다.
또 대웅이 지난 7월 13일 검토했다는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웅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에 양사 균주의 DNA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으며, 대웅은 해당 분석 결과의 공개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다.
대웅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오히려 대웅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종적으로 ITC 행정판사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가 도용혐의의 확실한 증거”라고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지만 ITC행정판사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ITC는 1930년부터 현재까지 90여년간 제품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금지해 왔으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 특히 영업비밀 도용의 이유로 인한 미국 시장 접근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ITC 전체위원회는 영업비밀 도용으로 인한 제품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상관없이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금지해오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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