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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적공급 종료…식약처,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 집중 단속 -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사등록 2020-07-14 23: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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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대상 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이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할 예정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국민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매점매석 단속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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